비공개 | 2007-04-25 15:11 | 조회 757 | 답변 2
엑스퍼트 손해사정사변운연 님께 한 1:1질문 입니다.
음주운전을해서 다른 차에 살짝 기스내고 벽을받았습니다. 골목이였구요
제차는 거의 100~200사이의 견적이 나온다고 했을때
운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전화번호도 안적고 가셨고... 그냥 보내주셨으며
혹이나 경찰올까봐 빨리 렉카불러서 사건장소 수습하고
지금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이 음주운전은 면책대상이잖아요~
음주측정은 안했지만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오직 목격자 뿐입니다.
물론 저는 술을 안마셨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술냄새가 났을 것이고,
피해자 차량분께는 제게 괜찮냐고 자신의 차는 직접고치시겠다고 하셨고, 제게 술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충고해주시고는 가셨습니다. 이 때 저는 술먹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싹싹빌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아저씨가 뻉소니로 저를 고소할경우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렉카 아저씨와 피해자차량 분...그리고 주변 동네분들이 봤습니다.
제가 무조건 발뺌할 경우 음주여부가 밝혀질까요???
음주운전...대리운전 부르기 위해 큰길로 나가려고 골목 정말 200미터??? 간건데...
정말 사고를 쳐봐야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밉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ㅠ.ㅠ
질문자 07.04.25
상대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렉카차량 운전자와 주변 동네 분들도 목격자인데 그분들이 말을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보험회사에서 물어보면요...
본인소개 : 법무법인 경원에서 보험법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책 '보험회사는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보험회사가 수리비 면책을 주장할려면 님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입증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하루라도 경과되어 음주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량 운전자나 목격자가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에게 사실 진술시는 면책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차 운전자가 전화번호도 안적고 가셨다니까 그럴 위험은 없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큰 경험 하셨으니 앞으로는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동분야 : 교통사고 | 경찰 공무원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자료(호흡측정, 혈액검사)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0.05% - 0.10%는 100만원선
0.11% - 0.15%는 150만원선
0.16% - 0.20%는 200만원선
0.21% - 0.25%는 250만원선
0.26% - 0.30%는 300만원선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채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가.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 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5.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60일이내
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참고문서 참조,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본인·배우자 별도, 납입사실 無 경우도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가능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관련 문의처 ***
☏ 051)628-3923
www.minwon.kr
(행정심판 안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가. 제기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제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 답변서를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회부(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답변서 송부(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 내용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결과 확인 가능
(ARS : 060-700-1925)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경찰청 통보)
. 재결 및 재결서 송부(청구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다. 쟁점사항
.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생계유지 및 직업상 영향
.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관련 문의처 ***
☏ 051)628-3923
www.minwon.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