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4일 일요일

견인차기사 주업 견인 부업 음주운전 협박

음주 미끼 금품 등 요구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내 실수지만 이런 약점을 잡아 협박당해보니 정말 억울하더군요.”

대전에 사는 A(28)씨는 지난달 14일 밤 11시쯤 대전 유성구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차량 주인과 만나 보험처리를 하기로 협의를 봤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알아차린 것이다. 견인차 기사는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자신에게 차량을 맡기고 특정 공업사를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견인차 기사의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았고 견인차 기사는 결국 음주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너무 화가나 견인차 기사의 요구조건에 불응했다”며 “몇일 뒤 보험회사에서 음주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견인차 기사들이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3일 경찰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견인차 기사의 협박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비책을 찾을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처벌 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적용되고, 벌금과 형량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돼 견인차 기사의 협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면책금으로 250여만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부담까지 있어 운전자는 견인차 기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지인과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견인차 기사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잘못됐지만, 음주를 미끼로 운전자를 협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제해야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견인차 기사가 음주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할 때는 공갈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견인차 기사가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와 법의 처벌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협박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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